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어요.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여서, 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관도 처벌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Q.범인을 알게 된 날은 언제인가요?
범죄 피해를 입은 날이 아니라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만 알다가 나중에 실제 인물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고소장에 적어 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Q.친고죄가 아니면 언제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횡령·폭행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지워지거나 CCTV가 덮어쓰기 되어 증거가 사라집니다.
1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예: 모욕
2
비친고죄
고소기간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고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실 때 범인을 알게 된 날과 피해 날짜를 함께 알려 주시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에 그 경위를 적어 드립니다.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카카오톡으로 두 날짜부터 남겨 주세요.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