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 고소기간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탁상 달력에 빨간 펜으로 기한 날짜를 동그라미 치는 손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어요.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여서, 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관도 처벌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Q.범인을 알게 된 날은 언제인가요?

범죄 피해를 입은 날이 아니라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만 알다가 나중에 실제 인물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고소장에 적어 기간을 지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Q.친고죄가 아니면 언제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횡령·폭행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지워지거나 CCTV가 덮어쓰기 되어 증거가 사라집니다.

1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예: 모욕
2
비친고죄
고소기간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고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실 때 범인을 알게 된 날과 피해 날짜를 함께 알려 주시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에 그 경위를 적어 드립니다.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카카오톡으로 두 날짜부터 남겨 주세요.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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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리 고소기간,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범죄 피해를 입은 날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사기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늦게 알았다면 기간도 늦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 즉 피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리인이 언제 알았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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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