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 친고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 자리에서 처벌불원 서면에 서명하는 손

범죄에는 고소와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처벌불원이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둘 다 아닌 범죄입니다.

1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 6개월이 적용됩니다. 예: 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2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폭행, 협박, 명예훼손
3
그 밖의 범죄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예: 사기, 횡령, 상해

Q.왜 구별해야 하나요?

구별에 따라 고소의 기한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친고죄는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둘 다 아닌 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합의는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Q.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곧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약속한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취소나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취소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작성 전에 사건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간과 합의의 효과를 고려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미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려 주세요.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조심할 점까지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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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리 친고죄,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은 친고죄인가요?
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사기 사건도 끝나나요?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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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