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사건을 고소하려면 시효부터 따져 봐야 해요.
Q.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죄명을 먼저 정해야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공소시효 10년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공소시효 7년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공소시효 5년
4
더 무거운 범죄
사형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 15년
Q.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여러 번 송금을 받은 사기처럼 행위가 이어진 사건은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 각 행위를 따로 볼지 하나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고소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어야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고소장을 내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하루라도 빨리 고소해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신청하신 사건의 죄명과 마지막 행위 날짜를 확인해 시효를 점검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신청 시 날짜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계산이 애매하다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