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꽤 흘러 지금 고소해도 되는지, 어느 경찰서에 내야 하는지 몰라 고소장대리를 찾고 계실 거예요.
고소의 달인에 피해 날짜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알려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기간·공소시효와 관할부터 확인한 뒤 평균 2~3 영업일에 고소장을 완성합니다. 플러스를 고르시면 관할 경찰서 대리 접수까지 맡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고소의 기한과 장소, 시점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피해를 입은 날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흐르고, 대리로 고소해도 피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대화나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사기·횡령·폭행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시효와 증거 소멸을 생각하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은 지워지고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등은 5년이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정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소가 제기되어야 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제253조 제1항). 고소장을 내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모욕 등)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기·횡령처럼 둘 다 아닌 범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합의는 처벌 수위에서 고려됩니다. 이 구별에 따라 고소의 기한과 합의의 효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약속한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취소나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취소하면 약속이 깨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은 보통 범행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고,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범죄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관할을 정하기 어려운 온라인 사건은 접수할 곳을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이 아닌 곳에 내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어 수사 착수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피고소인이 여럿이거나 범행 장소가 여러 곳이면 주된 범행지나 핵심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면 조사 일정 조율도 쉬워집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CCTV·게시물 같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협박처럼 피해가 계속되거나, 피고소인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채 급히 내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급하지 않다면 빠진 자료를 확보한 뒤 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를 때가 많습니다.
합의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지만 협상을 이유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고소장을 먼저 준비해 두고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금 회복이 목적이라면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도 검토하세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완벽한 고소장보다 기한 안에 접수된 고소장이 먼저입니다. 마감일을 확인하고 핵심 증거부터 모아 작성을 맡기면, 나머지 자료는 고소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급하다면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에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입니다.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하므로, 직접 경찰서를 찾기 어려울 때 시간을 줄여 줍니다. 남은 기간이 걱정되신다면 피해 날짜와 범인을 안 날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정리하면, 고소장대리는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를 맞춰 적절한 시점에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기한이 걱정된다면 고소의 달인에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기간과 관할을 확인해 평균 2~3 영업일에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